증여받은 주택은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상속세에서 공제되어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상속인인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합산 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주택 증여 후 8년 만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상속재산 합산 대상 |
| 자녀가 주택 증여 후 12년 만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상속재산 합산 제외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에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세가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후 기간 확인: 상속 개시까지 10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합산 여부 판단
- 공제 한도 점검: 증여 당시 납부 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 비율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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