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활용하거나 금전 대여 형식을 활용하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구입 자금은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에게 5,000만 원 이하의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로 전액 면제 가능 |
| 자녀가 부모님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 이자 차액 1,000만 원 미만으로 증여세 미부과 |
| 자녀가 부모님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하는 경우 | 생활비 범위를 벗어나 증여세 과세 대상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의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만 적용되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는 제외됩니다.
금전 대여 형식을 활용하여 증여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무이자 대출 가능 범위 판단: 연간 적정 이자 차액 1,000만 원 미만 여부 계산
- 금융 거래 내역 보존: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이자나 원금을 상환한 내역 확보
-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주택 구입 자금의 5,000만 원 초과 여부 검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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