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에게 집을 사드린 경우 증여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활용하거나 금전 대여 형식을 활용하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구입 자금은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님에게 5,000만 원 이하의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증여재산공제로 전액 면제 가능
자녀가 부모님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이자 차액 1,000만 원 미만으로 증여세 미부과
자녀가 부모님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하는 경우생활비 범위를 벗어나 증여세 과세 대상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의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만 적용되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는 제외됩니다.

금전 대여 형식을 활용하여 증여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무이자 대출 가능 범위 판단: 연간 적정 이자 차액 1,000만 원 미만 여부 계산
  2. 금융 거래 내역 보존: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이자나 원금을 상환한 내역 확보
  3.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주택 구입 자금의 5,000만 원 초과 여부 검토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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