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또한 부모님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통합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 증여 시 합산 과세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접 혈통 관계)인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직계존속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 10년 동안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제 한도는 성인 5,000만 원이며 미성년자는 2,000만 원입니다.
| 구분 | 적용 방식 |
|---|---|
| 동시 증여 | 각 증여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제액을 나누어 적용 |
| 시차 증여 | 먼저 증여받은 분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한도를 소진 |
증여세 합산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 합산 신고: 부모님은 동일인으로 간주되므로 10년 이내에 두 분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
- 공제 한도 잔액 점검: 증여 시점에 따라 공제 적용 순서가 달라지므로 증여 일자를 기준으로 한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나요?
수년 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추가로 증여받을 때도 증여공제 한도가 통합 적용되나요?
배우자의 부모님인 시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