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지원금을 받았을 때 증여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제 한도 이내여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존 5,000만 원에 1억 원을 더해 총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결혼지원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가능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존 공제액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공제 이력: 혼인 및 출산 공제 통합 한도 1억 원 초과 여부 확인
  • 실제 혼인 여부: 공제 후 2년 이내 혼인 여부 및 무효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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