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받은 돈은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금전은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처음부터 빌린 돈(차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돈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전액을 부모님께 다시 송금한 경우 | 증여세 부과 대상 |
|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정해진 이자를 부모님께 실제로 이체한 경우 | 증여세 제외 가능 |
금전 증여의 반환 규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금전(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차용(돈을 빌림)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용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 차용증 작성: 부모님과 작성한 차용증에 이자율과 상환 시기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점검
- 금융 거래 내역: 차용증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
- 증여액 확인: 증여액이 성년 자녀 기준 10년 합산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신고 여부를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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