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재산 평가 가액의 차이로 인해 과소신고한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부과 대상 |
| 자녀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으나 재산 평가 방법의 차이로 세액이 적게 계산된 경우 | 부과 제외 가능 |
증여세 신고 기한과 가산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다만 재산 평가 가액(재산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의 차이로 과소신고하게 된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 기한 내 신고 여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하여 판단
-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대상: 재산 평가 가액의 차이로 인해 세액이 결정된 경우인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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