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법정 공제 한도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되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10년 이내 증여받은 적 없이 5천만 원을 받는 경우 | 면제 |
| 성인 자녀가 10년 이내 증여받은 적 없이 7천만 원을 받는 경우 | 과세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5천만 원을 받는 경우 | 면제 |
증여재산 공제 기준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인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을 공제하며 이는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다면 1억 원의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존 공제 내역: 증여 전 10년 이내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의 합산 한도 초과 여부 점검
- 증여 시기: 혼인·출산 추가 공제 시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 과세표준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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