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으며 초과 금액에는 10~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출산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성년은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미성년자는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또한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 전후 2년 이내라면 1억 원의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 적용하며, 해당 공제는 통합 한도(여러 항목을 합친 전체 범위)로 운영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과 최종 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받은 현금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과 혼인·출산 공제액을 뺍니다. 남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 공제 3%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산식: (증여재산가액 - 공제액)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성인 자녀가 1억 원을 증여받으면 공제 후 500만 원의 세액이 발생합니다. 신고세액 공제 적용 시 최종 납부액은 485만 원이 됩니다.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자진 신고: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3%의 신고세액 공제 적용
- 증여재산 합산: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을 때의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조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부모님과 합산하여 공제 한도가 적용되나요?
증여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 이내라서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