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별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별 납세의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서로 다른 수증자에 해당합니다. 각자가 받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계산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확인
- 해당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본인(자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의 공제 한도 적용
-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 시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기타 친족 공제 한도인 1천만 원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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