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을 때와 증여받을 때 세금은 각각 얼마나 나오나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10%에서 50%까지의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 시에는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의 공제가 적용되나, 증여 시에는 성인 자녀 기준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만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혜택과 과세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세금 부과 기준과 공제 금액 범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상속세와 달리,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은 재산별로 계산을 진행합니다.

비교 기준상속세증여세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세 방식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수증자가 받은 재산별로 계산
적용 세율10% ~ 50%의 5단계 누진세율상속세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
기본 공제액일괄공제 적용 시 최소 5억 원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
추가 공제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의 배우자 공제혼인 또는 출산 시 1억 원 추가 공제

상속과 증여 중 유리한 세금 혜택을 선택하려면

  • 가족 관계 고려: 배우자 생존 시 최소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므로 관계 확인
  • 추가 공제 요건 확인: 혼인이나 출산 시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여부 점검
  • 장기적 분산 증여 검토: 10년마다 복원되는 증여세 공제 한도 활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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