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으로부터 신축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계좌 이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축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총액이 5천만 원(성인 자녀 기준) 이하이거나 객관적인 증빙을 갖춘 금전 소비대차 관계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신축 공사비 1억 원을 계좌로 이체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공사비를 무상으로 송금받고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증여세 과세
성인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며 대여 관계를 입증한 경우증여세 비과세

신축 공사비 증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는 명칭이나 목적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여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도움을 받는 가족)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축 공사비와 같은 자산 형성 목적의 자금은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상 이전 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공제 한도: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금전 소비대차 증빙: 해당 자금을 빌린 것이라면 객관적인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내역 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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