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제외한 재산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돌려줄 때마다 새로운 증여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사자 간 합의로 이를 다시 반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 자녀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대상(세금을 매기는 대상)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반환하는 행위 자체를 새로운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재산을 세금 없이 반환하려면
- 과세표준 결정 여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라도 세무서의 과세표준 결정 전인지 확인
- 현금 반환 유의: 현금은 시기와 상관없이 새로운 증여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
- 반환 시점 점검: 증여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반환하면 처음 증여와 반환 행위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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