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 미만을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이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인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억 원 미만을 받더라도 해당 공제 한도를 넘는 잔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4,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미해당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6,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해당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조상)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5,000만 원을 공제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의 누적 증여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수증자 신분 확인: 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가 2,000만 원 또는 5,000만 원으로 달라지므로 확인
  2. 과거 증여 내역 합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의 누적 증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과거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내역을 합산하여 판단
  3. 과세표준 신고: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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