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무상 대출 이익이 과세 기준에 미달하므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어 공제 한도 내라면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천만원을 빌린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상환하여 차용으로 인정받는 경우 | 미해당 |
| 차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나 10년 내 증여 재산이 1천만원인 경우 | 미해당 |
| 차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이미 5천만원을 증여받은 상태인 경우 | 해당 |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빌리면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증여세 부과 기준 금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대출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직계가족)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제외를 적용받으려면
- 실제 차용 입증: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입증
- 공제 한도 판단: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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