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받은 7천만 원 중 성년 자녀 공제액 5천만 원을 초과하는 2천만 원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자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성년 기준)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긴 경우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증여받은 금액 7천만 원에서 공제액 5천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2천만 원을 산출
-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곱하여 산출세액 200만 원을 계산
-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
- 관할 세무서에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기 위해 신고하려면
- 1개월 이내 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기 위해 최대한 빨리 신고
- 감면율 확인: 신고 기한이 1개월을 초과했더라도 3개월 이내라면 30%, 6개월 이내라면 20%의 감면율이 적용되는지 확인
- 신고세액공제 제외 유의: 기한 후 신고 시에는 기한 내 신고 시 적용되는 3%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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