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동거하더라도 증여세 자체를 감면해 주는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 사망 시 주택을 상속받는 단계에서는 10년 이상 동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가 부모님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감면 불가 |
| 부모님 사망 후 자녀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공제 가능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재산 공제 규정에 따라 성인 자녀가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나 동거에 따른 추가 감면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주택가액의 100%를 최대 6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10년 이상 동거 여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 후 판단
- 상속인 자격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했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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