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장기간 모시고 산 자녀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자녀 1인당 적용되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인적공제의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함께 거주한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자녀의 지위에 따라 인적공제 혜택도 함께 부여합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및 공제 한도 |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이상 계속 동거 시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 |
| 자녀공제 |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1명당 5,000만 원을 공제 |
상속세 공제 혜택을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성년 동거 기간 확인: 동거 기간 산정 시 자녀가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되므로 실제 성년으로서 동거한 기간을 확인
- 주택 소유 여부 점검: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 1주택 보유 시 가능하므로 주택 소유 여부를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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