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미신고 소득은 상속세 계산 시 채무로 공제되어 과세가액을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승계해야 할 소득세와 가산세 부담이 함께 발생하며, 재산 처분 내역이 불분명하다면 추정상속재산으로 합산되어 오히려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A씨가 사망한 부모님의 미신고 소득 1억 원을 발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신고 소득 세액을 자진 신고하여 납부하는 경우 | 상속세 감소 |
| 미신고 소득의 원천인 재산 처분 대금(2억 원)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상속세 증가 |
미신고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승계합니다. 「소득세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납부할 의무가 있는 미지급 소득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또는 채무에 해당합니다. 이때 미신고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도 상속인이 함께 승계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추정상속재산 합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재산 처분 내역이 있는지 금융거래 확인서로 점검합니다.
- 미신고 소득의 발생 원인이 된 재산의 처분 대금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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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미신고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이 납부할 때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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