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2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으면 약 2,91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상속・증여세
보험금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일을 증여일(재산이 이전된 날)로 봅니다.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1억 원 이하 부분은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부분은 20%를 적용
- 법정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
산식: (과세표준 × 세율) - 신고세액공제 예시: (2억 원 × 20% - 1,000만 원) × 97% = 2,910만 원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자녀 성년 여부: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증여재산공제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됨을 확인
- 법정 신고 기한: 기한 내 신고하여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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