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전세 보증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현금을 직접 증여하거나 부모 명의의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녀에게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전세보증금 증여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자녀가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또는 기존 계약의 권리를 승계하는지에 따라 결정합니다. 자녀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면 현금 증여로 간주합니다. 부모 명의의 기존 보증금을 넘기려면 채권 양도(받을 돈에 대한 권리를 넘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와 증여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금 증여 방식
- 부모가 자녀에게 보증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증여
- 자녀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
채권 양도 방식
- 부모와 자녀 간에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
- 부모가 임대인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
- 임대인으로부터 채권 양도 승낙을 받음
- 내용증명 등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여 대항력을 갖춤
증여세 신고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증여재산 종류와 공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기본 공제 적용: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지 확인
- 추가 공제 요건: 혼인 또는 출산 시 1억 원의 추가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신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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