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상속 시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10년 이내에 두 번째 상속이 발생하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와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법에서 정한 상속 비율)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의 공제가 보장됩니다. 첫 번째 상속 개시(상속이 시작됨)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발생하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 시기별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부모님 사망 시
- 상속인 간 협의로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
-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까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
-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
두 번째 부모님 사망 시
- 이전 상속 시 부과된 상속세 상당액을 확인
- 재상속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산출세액에 적용
상속세 공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분할 기한 준수: 배우자 상속공제를 위해 기한 내에 재산을 실제 분할하고 신고
- 공제액 산정 방식 확인: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로 산정
- 경과 기간 점검: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이전 상속일로부터의 기간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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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는 두 상속 사이의 기간이 짧을수록 공제율이 더 높아지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별도의 요건이 있나요?
첫 번째 상속 이후 10년이 지나서 두 번째 상속이 발생하면 재상속 세액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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