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5억 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님이 사망하여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홀로 4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홀로 6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해당 |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재산 물려주기 시작)되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 구성 확인: 자녀만 있는 경우 5억 원, 배우자가 함께 있는 경우 10억 원의 공제 문턱을 기준으로 납부 여부 판단
- 유증 재산 점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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