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지급한 계약금을 본인 계좌로 받아 부모님께 즉시 반환하는 단순 경유 절차라면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본인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의 자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금된 계약금을 부모님께 즉시 반환하는 경우 | 미해당 |
| 입금된 계약금을 본인의 생활비나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해당 |
증여세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는 행위 명칭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여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체적 원인 없이 타인의 계좌에 금전이 이체된 후 이를 다시 원상회복(원래 상태로 되돌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계좌가 단순히 자금을 전달하기 위한 통로로만 사용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를 판단하려면
- 증여액 합산 확인: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한다면 10년간 합산한 증여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증빙 자료 확보: 단순 경유임을 증명하기 위해 부모님 계좌로 이체한 내역 등 원상회복 증빙 자료 확보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께 돈을 즉시 반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부모님께 받은 돈을 반환하지 않고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부모님이 주신 돈을 본인 계좌를 거쳐 다른 형제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