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공제 한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300만 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린 돈으로 처리하여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자녀 성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성인 자녀는 10년간 누적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연령과 과거 10년 내 증여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대차 계약을 통한 증여세 제외 절차는 무엇인가요?
- 대여 금액과 상환 시기를 명시한 차용증 작성
-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아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
-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원금을 상환하며 이체 내역 보존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2,300만 원에 적정 이자율 4.6%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는 약 1,058,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기준인 1,000만 원보다 적으므로 무이자로 빌려도 무방합니다.
차용 증빙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 이체 내역 보관: 추후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원금을 상환한 내역 보관
- 공제 한도 초과 점검: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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