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 기본 공제 외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빌리는 형식을 취하여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자진 신고 시 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은행 대출금 1억 원을 보유하고 부모님이 이를 대신 상환해 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은 경우 | 추가 공제 가능 |
| 자녀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은 경우 | 추가 공제 불가 |
혼인·출산 공제와 금전 무상대출 이익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3자로부터 채무(빌린 돈)를 변제받은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금액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때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추가 공제와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후 1억 원 적용
- 증여세 부과 제외: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빌릴 시 연간 이자 이익 1,000만 원 미만 여부 점검
- 세액공제: 증여세 과세표준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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