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순서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상속세 과세 여부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면 5억 원만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고를 당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 사망 시 어머니가 생존한 경우 | 10억 원 공제 가능 |
| 어머니 사망 후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 5억 원 공제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될 때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됩니다.
유리한 상속세 공제 방식을 판단하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확인: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내 최대 30억 원 한도 범위 확인
- 유리한 공제 방식 선택: 상속세 신고 시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계액 중 큰 금액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이 짧은 간격으로 연달아 돌아가신 경우에도 각각의 상속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사고 등으로 부모님이 동시에 사망하신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상속받을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라면 부모님의 사망 순서와 상관없이 상속세가 면제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