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2명이라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3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제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 등을 차감한 종합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방식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상황에 맞춰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상속공제액과 종합 한도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1명당 5천만 원의 인적공제를 합산
- 위 합산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 재산과 가산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하여 종합 한도를 산출
- 선택한 공제액과 종합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최종 상속공제액으로 적용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신고 기한 준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되므로 준수
- 사전증여 내역 점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인해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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