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 이내라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녀만 상속받으면 5억 원,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반적으로 1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홀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이 임차인으로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상속재산 합산
부모님이 임대인으로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채무 공제

상속재산 가액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보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부모님이 임차인으로서 돌려받을 보증금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으로 취급되어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됩니다. 다만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법에서 정한 일괄공제 5억 원이나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전체 상속재산 가액 확인: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배우자 상속공제 점검: 배우자 생존 시 최소 5억 원이 추가되어 총 1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한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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