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2억 원은 일괄공제 5억 원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 의무는 없으나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와 신고 의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신고 여부는 상속재산 가액(재산의 가치)과 공제액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신고서 제출과 관할 세무서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
- 상속재산 종류와 평가가액 및 공제 증명 서류를 첨부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향후 부동산 처분 시 취득가액을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상속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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