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상속재산 17억 원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한 10억 원을 공제하여 1억 5,000만 원의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지 않아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보다 일괄공제 금액이 크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총 상속재산 가액 17억 원을 합산
- 상속공제액 10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7억 원을 산출
-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 30%를 적용
- 산출세액에서 누진공제액 6,000만 원을 차감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산 계산식: (7억 원 × 30%) - 6,000만 원 = 1억 5,000만 원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추가 공제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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