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병원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치료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자력으로 지불할 수 있음에도 부모님이 대신 납부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의 수술비 2,000만 원을 병원에 직접 결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수술비를 지원받은 경우 | 비과세 |
| 충분한 자산과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수술비를 지원받은 경우 | 증여세 과세 |
치료비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기준)상 인정되는 치료비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받는 자가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해당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경제적 자력(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능력) 유무가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치료비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병원 직접 결제: 부모님이 병원비를 병원에 직접 결제하거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
- 자녀의 자력 점검: 지원을 받는 자녀가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는 상태인지 우선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에도 자녀의 경제적 능력 여부에 따라 증여세 면제 여부가 결정되나요?
병원비를 부모님 카드로 직접 결제하지 않고 자녀 계좌로 송금하여 납부하게 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조부모님이 손주의 병원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이 지원할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