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이 보증금을 대신 지불한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증여재산 공제 한도에 따라 증여세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부모님이 보증금을 대신 지불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성인 자녀 5천만 원 또는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보증금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보증금 4천만 원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미해당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해당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이 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 또는 미성년 자녀 기준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를 판단하려면

  1. 공제 한도 잔액 점검: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2. 증여세 부과 여부 판단: 보증금을 빌린 것으로 처리할 경우 연간 무상 대출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3.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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