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보험료를 납부한 연금보험을 자녀가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제 수령하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온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보험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전액 수령하는 경우 | 해당 |
| 자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직접 납부하고 해지하여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 부분 해당 |
해약환급금에 대한 증여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연금보험을 해지해 일시금 형태의 해약환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환급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세금을 매기는 재산의 가치)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 일부를 수령인이 직접 부담했다면 본인이 납부한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보험료 납부 비율에 따른 증여세를 제외하려면
- 직접 납부 내역 확인: 보험료 납부 영수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을 통해 자녀 본인이 직접 납부한 금액 확인
- 과세 대상 제외: 본인이 직접 납부한 비율만큼 과세 대상에서 제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금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하여 만기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해약환급금이 아닌 매달 지급받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부모님과 자녀가 보험료를 나누어 납부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