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 체계는 같으나 발생 시점과 공제 혜택의 범위, 과세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혜택과 과세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발생 시점과 공제 문턱(세금을 깎아주는 기준선)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증여세 | 상속세 |
|---|---|---|
| 발생 시점 | 증여자의 생전 재산 이전 | 피상속인의 사망 |
| 공제 대상 |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 |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기준 |
| 주요 공제액 |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10년 합산) | 기초공제 2억 원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
| 세율 체계 | 10%~50% (5단계 누진세율) | 10%~50% (5단계 누진세율) |
| 합산 규정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 가산 |
증여와 상속 시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 분산 증여 고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갱신되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
- 유리한 방식 판단: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증여세보다 공제 문턱이 높으므로 전체 자산 규모에 따라 판단
- 증여 시점 점검: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되므로 시점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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