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는 있으나, 공제 한도 규정에 따라 실제 공제받는 금액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이 상속을 포기하여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자매가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 불가 |
| 형제자매가 본래의 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 가능 |
상속공제 한도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 원의 일괄공제(한 번에 묶어서 받는 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남김)한 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재산을 받으면, 해당 가액은 공제 한도액에서 차감됩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선순위 상속인 포기 여부 확인: 후순위 상속인이 받는 재산가액이 공제 한도에서 차감되는지 점검
- 차감 항목 제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항목을 제외한 후 최종 공제 한도액을 계산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공제액을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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