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자녀 등 상속인은 사망 전 10년 이내, 손자나 며느리 등 상속인이 아닌 자는 사망 전 5년 이내에 받은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와 손자에게 각각 현금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 사망 8년 전에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대상 |
| 손자가 부모님 사망 8년 전에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제외 |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비과세 증여재산이나 공익법인(사회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출연 재산 등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전증여 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하려면
- 수령자 지위 확인: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또는 상속인 외의 자인지에 따라 합산 기간이 10년 또는 5년으로 달라지므로 확인
- 증여세 납부 내역 점검: 과거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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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와 상속 당시 중 언제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나요?
과거에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면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나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도 사망 전 5년 이내의 것만 합산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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