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며 증여세는 생전에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증여세 해당 |
|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 상속세 해당 |
증여세 과세 대상과 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거주자 신분 확인: 수증자인 자녀가 거주자 신분인지 확인하여 모든 증여재산에 대한 납부 의무를 판단
- 성년·미성년 확인: 증여받는 자녀가 성년인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여 5천만 원 또는 2천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
- 잔여 공제 한도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합산하여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한도가 있나요?
증여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해당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나요?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 쪽의 세율이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