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며 증여세는 생전에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증여세 해당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상속세 해당

증여세 과세 대상과 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거주자 신분 확인: 수증자인 자녀가 거주자 신분인지 확인하여 모든 증여재산에 대한 납부 의무를 판단
  • 성년·미성년 확인: 증여받는 자녀가 성년인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여 5천만 원 또는 2천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
  • 잔여 공제 한도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합산하여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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