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5,000만 원(혼인·출산 시 1억 원 추가)까지 면제되며 초과분에 대해 10~50%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세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인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5,00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합산 공제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 산출을 위한 단계별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확정
- 증여재산 가액에서 기본 공제액과 혼인·출산 공제 특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산출된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고 정해진 금액을 더하여 세액을 계산
산식: (과세표준 × 세율) 또는 (기준 금액 + 초과분 × 세율)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계산 방식 |
|---|---|---|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산 한도 초과 점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공제 적용 시기 확인: 증여일이 혼인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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