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특례를 활용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거나, 초과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 소비대차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0년 내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출산 전후 2년 내 추가 1억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지원 금액에 따른 공제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원 금액과 수증자의 상황에 따라 절세 경로가 달라집니다.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수증자 기준으로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부모님과 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차용증 작성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 활용
- 증여 시기 결정
-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
- 증여세 신고 시 해당 공제 신청을 함께 진행
차용증 작성(금전 소비대차)
- 부모님과 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 법정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기준으로 이자 설정
-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을 금융 거래 기록으로 유지
-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에 맞춰 원금 상환
이자 차액에 따른 증여세 발생을 방지하려면?
- 증여세 과세 여부 점검: 적정 이자율 4.6%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원금 상환 내역 관리: 가족 간 대여금은 국세청의 사후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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