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받으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주택 증여가액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확인이 어려울 때 쓰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증여받은 주택의 시가 확인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및 산출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증여세를 신고세액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세액 공제: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 추가 공제 점검: 혼인·출산 시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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