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이 자녀에게 혼인 또는 첫 자녀 출산을 계기로 증여할 때 어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이나 출산을 계기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추가 공제를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며,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합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 1인당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여, 두 제도를 합쳐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구분공제 요건 및 기간공제 한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1억 원
출산 증여재산 공제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1억 원
통합 한도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산한 총액평생 1억 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혼인 여부 점검: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확인
  2. 증여 취소 적용: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여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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