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이 자녀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돌아가시면 사전증여로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부모님이 자녀의 연금보험료를 대납하다가 사망하면 사망 전 10년 이내에 납부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가치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이 사망 전 5년 동안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상속세 합산 대상
부모님이 사망하기 12년 전에 보험료 대납을 마친 경우상속세 합산 제외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사망자)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계약은 그 명의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해당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분류되면 증여세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 금융거래 내역 확인: 부모님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는지 확인하여 상속재산 포함 여부 판단
  • 사전증여재산 가액 산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납부된 보험료 총액 합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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