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대신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받으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전세자금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1억 5,000만 원을 받는 경우 | 비과세 |
| 성인 자녀가 혼인이나 출산 계획 없이 1억 5,000만 원을 받는 경우 | 과세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대신 변제하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기본 공제와 별개로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총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판단: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 기본 공제 한도 잔액 점검: 최근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5,000만 원 한도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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