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합산 기준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공제조합 상품에 자금을 입금한 상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성인 자녀 명의로 4천만 원을 입금한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1억 원을 입금한 경우 | 해당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직업이나 소득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확인: 10년 합산 기준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한도 확인 후 신고
- 증빙 자료 준비: 자금 출처 소명 요구에 대비해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 증빙 자료 준비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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