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으나, 배우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4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성인인 자녀와 그 배우자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배우자(며느리·사위)가 시부모·장인·장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친족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며느리나 사위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자가 부모인 경우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확인
-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증여자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두 분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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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한도는 매번 적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10년 동안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증여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 이내여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일하게 5천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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