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체한 전세금은 성인 자녀 기준 10년 합산 5,000만 원(혼인·출산 시 추가 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차용 관계임을 증명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전세금을 이체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 4.6%의 이자를 실제 지급하는 경우 | 미해당 |
|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가 별도의 증빙 없이 전세금을 지원받은 경우 | 해당 |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에게 증여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거나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 공제 한도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확인
- 추가 공제 적용 가능성: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점검
- 차용 증빙 마련: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 4.6%의 적정 이자를 계좌이체 등으로 실제 지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이자율을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하나요?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공제 한도인 5,000만 원 이하로 증여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