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이체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시점과 과세 대상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부모가 자녀 대신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집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는 증여세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증여 시점은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자금을 이체한 날이 됩니다.
신고 기한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이체한 날짜를 확인
-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을 산정
- 해당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예를 들어 2026년 5월 20일에 이체했다면 2026년 8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성년 자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 공제
- 미성년 자녀: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연령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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