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이 제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면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이내라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성년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이 성년 자녀 명의로 4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구매하고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증여세 미발생
부모님이 성년 자녀 명의로 6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구매하고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증여세 발생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 성년 자녀에게 자동차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증여세 과세 대상

증여세 과세 대상과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행위의 명칭이나 목적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행위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증여 재산 합산 확인: 최근 10년 이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금액의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2. 증여세 신고 대상 판단: 자녀가 스스로 소득이 있어 부양 의무가 없는 상태라면 자동차 구입 자금을 비과세 생활비가 아닌 신고 대상으로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자동차 할부금을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 주시는 경우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증여세 공제 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자동차를 구매해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