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의 대출금을 부모님이 대신 상환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성인 자녀가 10년 내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혼인·출산 공제 특례를 적용받는다면 전액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대출을 상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적이 없고 혼인·출산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5,000만 원 초과분 과세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 혼인 증여재산 공제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 전액 비과세 |
채무 변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3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에는 그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변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혈통)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 기간 확인: 혼인신고일 또는 출산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 이전 증여 내역 합산: 과거 10년 이내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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