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납부 능력과 거주 상태에 따라 부모님이 증여세를 대신 납부했을 때 추가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며 부모님이 대신 납부하면 그 금액만큼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부모님이 법적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대신 납부하더라도 추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해당 증여세를 부모님이 직접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국내 거주자이며 증여세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 | 추가 증여세 부과 대상 |
| 자녀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부모님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 추가 과세 제외 |
연대납세의무 성립 요건과 범위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해당 세액을 함께 납부할 연대납세의무(함께 세금을 낼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세액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아 추가 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 과세를 방지하려면
- 국내 거주 자녀: 증여세 납부 능력을 확인하여 자녀 본인의 자금으로 세금을 납부
- 비거주자 또는 주소 불분명 자녀: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점검하여 대납 가능 여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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